1. 취지 및 현황 개요: 단일 자치구 범위를 초과하는 광역적 재난 위험과 서울특별시 주도 해결의 당위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306 일대는 경사지 암반 및 토사 혼합 지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산비탈 주거지입니다. 본 지역은 사유지 하부에 매설된 노후 개인 하수관로에서 수십 년간 지속해서 유출된 오·우수가 지하 토사를 아래 방향으로 계속 쓸고 내려가면서, 사유지 경계를 넘어 인접한 공공 도로(한림말1길, 한림말3길, 한림말5길) 하부의 지반을 광범위하게 유실시키고 대형 동공(地基 空洞)을 형성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재난 위험 구역입니다. 그동안 본 지역 민원에 대하여 "사유지 내 하수도 시설물 파손 문제는 사유시설물 정비 원칙에 따라 자치구 차원에서 우선 조치·처리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회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괴 공정의 실체와 영향 범위를 정밀히 검토해 보면, 본 사안은 결코 개별 필지 내부의 단순 관로 누수나 소규모 민사상 개인 시설물 유지관리의 수준에 머무르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유지 내부의 관로 파손에서 시작된 지하 토사 유실은 이미 사유지 경계선을 수십 미터 이상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공공 도로 하부 전체로 광범위하게 확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표면의 미세 침하를 넘어 도로 하부의 대규모 빈 공간 형성, 그리고 공공 도로와 주택가를 지탱하고 있는 대형 석축·옹벽 등 방어 구조물 전체의 구조적 균열 및 연쇄 붕괴 위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광역적 공공 재난 위험 사안’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 조사팀이 실시한 정밀 GPR(지하물리탐사) 조사 결과, 한림말5길 도로 하부에서 정밀 복구 공정이 즉각 시행되어야 하는 결정적 동공 1개소가 직접 확인되었습니다. 지하 하수관 누수로 형성된 동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세굴 범위를 넓혀가다가,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 대형 도로 함몰(씽크홀)과 구조물 수직 붕괴라는 대참사로 폭발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한림말5길 동공의 발견은 지하 파괴 공정이 이미 단발적 위험을 넘어 광역적 참사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와 같이 사유지와 공유지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지역 인프라 전체를 위협하는 복합 지반 침하 사안은 단순한 소규모 하수관 교체 공사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복잡한 사유지 관련 행정대집행 법률 절차, 우회 관로 신설 및 대규모 지반 수지주입 보강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그리고 고도의 지하안전공학·물순환 수문학 전문 기술이 종합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광역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의 복합 재난 위험은 단일 자치구가 자체 예산과 행정 권한만으로 일괄 해결하기에는 기술적·재정적 한계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이에 옥수동 306 일대 주민 일동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이 광역 물순환·하수행정 및 지하안전 컨트롤타워로서 본 사안을 서울특별시 주도의 ‘광역 재난 예방 중점 과제’로 즉시 지정하고, 직접적인 행정 개입, 기술 검증 및 긴급 예산(시비/재난안전특별교부금) 지원을 단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주도 직접 행정개입 및 정비의 법리적·기술적 당위성 가. 기초지자체 한계를 넘어서는 '공공 재난' 규모와 서울특별시의 광역 안전 책무 사유지 관로 파손에서 시작된 지반 침하와 동공 위험은 불특정 다수 시민이 매일 통행하는 공공 도로(한림말1·3·5길) 및 지역을 지탱하는 석축 전체의 구조적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는 이와 같은 광역적 재난 위험에 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며, 재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총괄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및 제35조: 지자체장은 지하침하 위험을 인지하거나 지반침하 우려 지역을 확인한 경우, 즉시 현장 조사 및 긴급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4조: 서울특별시장(물순환안전국)은 서울시 관내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광역적 대응이 요구되는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주도해야 합니다. 위험의 영향권이 개별 토지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 공공 도로와 구조물 파손이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본 사안을 단일 필지의 사유물 관리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 및 광역 지자체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광역 지자체인 서울특별시가 직접 주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령상·행정상 당연한 귀결입니다. 나. 법령에 기반한 선(先) 긴급 대집행 공사 및 후(後) 비용 구상권 행사의 법리적 정당성 사유지 내 관로 파손으로 인해 공공 도로에 위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유지라는 법적 복잡성 및 복수의 이해관계로 인해 자발적인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공공의 안녕과 다수 시민의 생명이 임박하게 위협받을 때 행정청이 선제적으로 공공 안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확립된 행정 법리입니다. 「하수도법」 제29조(타인의 토지·시설의 사용) 및 제30조(하수도 시설의 개선명령 등)에 따르면 공공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는 관로의 개선을 명하거나 직접 필요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인 제공자의 자발적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성을 요할 때,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3항(비상시의 대집행 특례)에 따라 사전 계고 및 영장 통지 절차를 즉시 단축·생략하고 '선(先) 우회관로 신설 및 지반 보강 공사 시행 - 후(後) 원인제공자 대상 비용 구상권 청구'를 단행하는 것이 타 지자체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행정 수단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공공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표준 행정대집행 가이드라인과 결단은, 광역지자체인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차원의 정밀한 유권해석과 총괄 지도를 통해 추진될 때 가장 강력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지반·하수망 체계의 연쇄적 대규모 위험 및 우기철 광역 참사 예방 금번 지하탐사를 통해 한림말5길 하부에서 확인된 동공은 해당 지점만의 단발성 문제가 아닙니다. 옥수동 306 일대의 한림말1길, 한림말3길, 한림말5길 전체 구간은 동일한 경사지 지반 구조, 상호 연결된 노후 관로 네트워크, 그리고 통합된 수문·하수 배수 체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림말5길 하부의 동공 발생은 한림말1길과 3길 하부 역시 수십 년간 진행된 누수로 인해 미세 동공과 토사 유실 공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역 전체의 광역적 경고입니다. 다가오는 우기철 집중호우 시 유입 수량이 급증하면 파손 관로 주변의 토사 유실이 가속화되면서, 배후 토사를 잃은 석축과 공공 도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연쇄 지반 침하 및 대규모 축대 붕괴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연쇄적 광역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임시 복구가 아닌, 서울시의 고도화된 기술 인력과 재정을 동원한 종합적인 하수망·지반 일괄 정비 공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3.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4대 핵심 요구 사항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은 본 사안의 광역적 규모와 위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보유한 법률·행정 권한, 예산, 전문 기술 인력을 총동원하여 다음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즉시 직접 추진·지원해 주십시오. ======================================================================================== [서울특별시 주도 4대 핵심 요구사항] 1. 사유지 위험 관로 정비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긴급 행정대집행 매뉴얼 하달 및 직접 지도 2. 우회 하수관로 신설 및 지반 보강을 위한 시비(재난예방 특별교부금 등) 긴급 배정 3. 한림말5길 복구 현장에 대한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기술전문가 직접 실사 및 합동 검증 4. 한림말1·3·5길 연계 구간 전체에 대한 2차 정밀 GPR 탐사 및 CCTV 조사 재실시·공개 ======================================================================================== ① 사유지 위험 관로 정비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긴급 행정대집행 매뉴얼 하달 및 지도 복잡한 사유지 관련 민원과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3항에 의거한 '선(先) 우회관로 신설/지반 보강 공사 - 후(後) 구상권 행사' 조치가 즉각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차원의 명확한 법률 유권해석, 행정대집행 표준 가이드라인 및 모범 행정 매뉴얼을 즉시 하달하여 추진을 지도해 주십시오. ② 우회 하수관로 신설 및 지반 보강을 위한 시비(재난예방 특별교부금 등) 긴급 지원 단일 자치구의 자체 예산 한계를 넘어서는 '우회 하수관로 신설 공사' 및 '도로 하부 동공 채움·지반 수지주입 보강 공사'가 예산 편성 지연으로 인해 미루어지지 않도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또는 서울시 재난안전실과의 긴급 협의를 통해 재난예방 특별교부금 등 시비를 선제적으로 배정하여 즉각적인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③ 한림말5길 복구 현장에 대한 물순환안전국 기술전문가 직접 실사 및 사후 검증 최근 정밀 탐사로 확인된 한림말5길 동공 복구공사가 현장 편의적인 단순 모래 채우기 등 임시방편식 복구에 그치지 않고, 하수 누수 원인의 근본적 차단, 차수 공법 적용, 하부 지반 강화 등 전문적 공정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소속 하수·지반 기술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실사 및 사후 품질 검증을 전적으로 주도해 주십시오. ④ 한림말1·3·5길 하수관로 연계 구간 2차 정밀 GPR 탐사 및 누수 조사 재실시 우기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한림말5길뿐만 아니라 동일한 경사지 지반 구조와 하수망을 공유하는 한림말1길 및 한림말3길 전체 연계 구간에 대해 하수관로 내부 CCTV 조사 및 2차 정밀 GPR(지하탐사) 조사를 서울시 주도로 즉시 재실시하고, 탐사 결과 및 동공 위험도 등급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면 공개해 주십시오. 4. 결 어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하 토사 유실과 도로 하부 동공은 평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번 한계점에 도달하면 대규모 도로 함몰, 건물의 연쇄 균열, 석축·옹벽 붕괴, 중대 인명 피해로 직결되는 시급하고 치명적인 광역 재난 요인입니다. "재난은 사유지와 공유지를 가리지 않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책임은 사유지 경계선 앞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개별 필지 단위를 넘어서 공공 도로와 지역 인프라 전체로 확산된 옥수동 306 일대의 지반침하 문제는 광역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 기술 검증, 재정 지원이 결합될 때 비로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물순환 및 지하 안전을 총괄 책무를 지닌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에서 광역지자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긴급 행정 개입, 예산 지원, 기술 검증을 즉각 추진하여 주시기를 주민 전체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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