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9.06.
- 제안분류 완료2026.09.06.
- 50공감 투표 중2026.10.0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 규제발굴단] 발행일자 1년 이하로 응시원서 제출서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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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발행일자 1년 이하로 응시원서 제출서류 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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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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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기타
1. 제안배경 : 서울특별시 및 관련 기관과 공공일자리 등의 취업을 위한 제출서류에 대해서 최근 3개월 이내의 발행일자가 기재된 서류 제출을 필수 조항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력증명서·성적증명서·경력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이용하지 못하고, 최근 3개월 이내의 발행일자로 구비하기 위한 비용발생
2. 규제사항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토대로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의 발행일자가 기재된 각종 증명서의 제출서류를 요구함
3.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세대 및 중장년들의 제출서류 준비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비용 부담 발생. 제출서류에 대해서 최근 3개월 이내의 발행일자 기재를 완화하여 원서접수 기간으로부터 1년 이하로 확대 조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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