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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9.02.현재 단계
  2. 제안분류2026.09.02.
  3. 50공감 투표 중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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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의 잘못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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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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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강남구

정책분류-

 

  신고인은 2026. 5. 1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421 소재 인도 위에 불법주차된 550566 차량에 대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강남구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최양희, 김헌도 팀장은 같은 달 19. 불법주차된 곳이 사유지라서 불법주차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통지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신고인은 위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변호사인 신분을 밝히고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및 인도에 해당하고 그곳에 무단주차하면 불법주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위 공무원들은 행정지침 운운하며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사유지는 아무리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라도 불법주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헹정공무원은 국가의 법집행을 담당하는 자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올바른 법률의 해석과 이에 따른 법집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업무에 대한 법률 지식을 갖추지도 않고 이를 지적하면 판례 등을 검토하여 법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행정지침을 들먹이며 집행하여야 할 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2. 근거 이론

 

   우선 사유지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며 인도(보도)에 주차하면 불법주차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차량 통행에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며 이는 소유권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될 때 도로로 정의하고 있을 뿐 사유지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위 조항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뿐입니다)

위 공무원들은 자의적으로 위 조항을 도로에 공용된 사유지에 관하여는 배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그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위 공무원들이 언급하는 행정지침도 상위법에 어긋나면 이를 따라서는 안되고 이를 따른다고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선포에 따른 공무원들이 내란죄로 처벌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분야에 관하여는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잘 모르면 대법원 판례 등을 찾아 보고 법률에 맞는 행정집행을 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봉급이나 받고 안주하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이 사유지라서 불법주차가 안되다고 운운하는 것은 도로에 제공되지 않은 사유지에 소유자가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등의 소유권을 행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당연합니다. 신고인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제공된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공무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불특적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더라도 사유지라면 하루종일 소유자가(이 사건의 경우는 소유자도 아닙니다만) 차를 세워 놓거나 통행을 저지하는 담벼락을 세워 놓아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런 결론이 말도 안된다는 것은 자신들도 잘 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유지라도 도로에 제공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경우 이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예외는 사실상 공로가 아닌 경우로서 특정인만 출입 가능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유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합니다.

 

 

3. 판례

 

 . 대법원 2021.3. 11.선고 2020229239 판결

     형법 제185조의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2.4.26. 선고 20016903 판결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다

 

 

.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6710 판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4. 결론


위 공무원들은 신고인이 법조인으로서 도로의 개념과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 적어도 검토하여 보겠다라는 언급을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바른 자세이지 신고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인 것처럼 응대를 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해도 할 테면 하라는 식의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신고인은 이 사건 민원제기로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이 없음에도 많은 통행인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함에도 위 공무원들의 태도는 전형적인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 주어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오니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고인이 거주하는 송파구에서는 같은 사안을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고발하면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시 산하인데 강남구는 다른 처리를 하고 있어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 공무원들은 안전신문고 주차위반 해당항목에 인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사유지가 도로로 제공된 것은 제외한다는 기재가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사유지는 제외된다고 황당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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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9.02. ~ 2026.10.02.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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