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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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7.13.
  2. 제안분류 완료2026.07.13.
  3. 50공감 투표 중2026.08.12.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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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신속 특별사법경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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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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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성북구

정책분류건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그리고 임직원들, 계약 사업체  상호간에 부정부패,  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조합원들 고소 고발 등으로  재정비 사업이  지연 되고 있다. 이에, 구청 시청은 행정력 부족으로 단속 조정  통제 능력 상실 함.
제안이유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천억~2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계약 비리, 회계 부정, 불공정 입찰, 정보공개 위반, 선거 관련 분쟁 등 각종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신속한 조사와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정비 분야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제1조(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을 지역별 두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조(직무범위)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조합 회계 부정
계약 및 용역 발주 비리
수의계약 및 입찰 담합
정보공개 의무 위반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관련 위법행위
조합 임원 선거 관련 위법행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관계기관 협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감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은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조합원 신고자 보호)
조합원의 공익신고 또는 위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 특별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운영비, 설계비, 용역비, 홍보비, 공사비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기대효과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계약 비리 및 회계 부정 예방
조합원 재산권 보호
분담금 부담 완화
사업기간 단축
불필요한 형사·민사 분쟁 감소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국민 신뢰 회복 입니다.
참고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현재도 세무, 식품, 환경, 산림, 개발제한구역, 상표권 등 일부 분야에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 분야에 특사경 권한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정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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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7.13. ~ 2026.08.12. 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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