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9.10.현재 단계
- 제안분류2026.09.10.
- 50공감 투표 중2026.10.10.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도심 공원·광장 야간 문화행사 허가 절차 간소화
스크랩 공유유 *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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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는 2025년 1월, 도시공원법 제49조의 전면 금지 조항을 개선하여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경우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허용은 여전히 '행사 개최 시에 한정'되는 조건부 허용으로, 야간 시간대의 상시적 문화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광장의 경우, 행사 사용 신고는 공원별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 후 이메일로 접수해야 하며 신청 기간이 연 초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어 자발적 소규모 문화 기획자나 지역 상인회가 야간 행사를 개최하려면 사실상 진입이 어렵습니다. 또한 공원 관리청(서울시), 소음 신고(구청), 전기 사용(공원관리사무소) 등 신고 창구가 분산되어 있어 한 건의 야간 행사를 기획하는 데 복수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선 제안
- 야간 소규모 문화행사(참가 인원 300인 이하, 자정 이전 종료)에 대해 공원별 분산 신고를 단일 온라인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는 '야간 문화행사 원스톱 간이 신고제' 도입
-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에 야간 소규모 문화행사 간이 신고 근거 조항 명시
- 자치구별로 야간 문화행사 개최 가능 공원·광장 목록 및 허용 시간대를 표준화하여 공개, 예측 가능성 제고
기대 효과 지역 소규모 문화행사 활성화, 야간 공원 체류 인구 증가, 인근 상권 야간 소비 자연스러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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