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9.10.현재 단계
- 제안분류2026.09.10.
- 50공감 투표 중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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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야간 여가 밀집 구역 심야 푸드트럭 간이 허가제 도입
스크랩 공유유 *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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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는 유원시설·관광지·체육시설·도시공원·하천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공원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한강공원에서만 '달빛야시장' 등 축제·행사가 열리면 판매 행위가 가능했습니다. 2025년 1월 개선을 통해 도심 공원 내 문화·예술 행사 시 푸드트럭이 허용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행사 연계 시에만' 허용되는 조건부 규정입니다.
한강공원·광화문광장·DDP 등 야간 가족 여가 인구가 집중되는 거점에서 심야(20시 이후) 시간대 푸드트럭 영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행사 연계 없이는 별도 도로 점용 허가 + 위생 신고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심야 시간대 허가 자체가 자치구마다 기준이 달라 예측이 어렵습니다.
개선 제안
- 야간경제 거점 구역(한강공원·광화문·DDP·서울아레나 인근 등) 내 20시~24시 한정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행사 연계 없이도 허용하는 '야간 푸드트럭 상시 운영 특례 구역' 지정
- 야간 푸드트럭 허가를 위생 신고와 장소 신청을 하나의 앱에서 동시 처리하는 원스톱 신청 시스템 구축 및 허가 기간 단축(현행 수 주 → 3일 이내)
- 한강에서 발생한 소비가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는 '서울형 체류형 야간경제 모델'과 연계하여, 야간 푸드트럭 운영 소상공인에게 인근 시장 입점 연계 및 홍보 지원
기대 효과 야간 여가 거점의 먹거리·볼거리 다양화, 소상공인 야간 판로 확대, 가족 체류형 야간 소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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