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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8.04.
  2. 제안분류 완료2026.08.04.
  3. 50공감 투표 중2026.09.03.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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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입법예고에 따른 25개 자치구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거주지 제한 일괄 개정 추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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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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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서울특별시 입법예고에 따른 25개 자치구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거주지 제한 일괄 개정 추진 건의


1. 제안 목적

  ○ 국가를 위해 3대가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의 숭고한 헌신을 차별 없이 예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2. 배경 및 현황

  ○ 서울시 산하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공공체육시설·문화시설 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

  ○ 현행 자치구 조례의 한계

   - 상당수의 지자체 조례에서 혜택 지원 대상을 ‘당해 지역(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한

    - 이로 인해 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가 각 지자체 산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우대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별적 요소가 발생


3. 문제점 및 필요성

  •   ○  병역이행의 국가적 공익성과의 불일치 

  •    - 병역의 의무는 특정 지자체가 아닌 국가(대한민국)를 위한 봉사이자 헌신임

  •    - 거주지에 따라 예우 혜택을 차등 적용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병역명문가 지정의 숭고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미반영

  •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2026.05.26.)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병역명문가 혜택 제공 시 설정된 ‘지역 내 거주자 제한’을 폐지하고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우대 혜택을 확대 제공하도록 권고

  •   ○ 행정의 형평성 및 보훈 문화 확산 저해

  •    - 광역 거주 이동이 빈번한 수도권 특성상,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혜택 배제는 병역명문가 수혜자의 체감 만족도를 저해하며 지자체 간 보훈 행정의 불균형을 초래


  • 4. 개선 방안

  • 서울특별시의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취지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산하 25개 자치구와 협의 및 권고를 통한 조례 일괄 개정을 추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 '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정된 예우 대상 범위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전국 대상자)'으로 확대 개정



  •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국경이 없듯, 병역을 마친 명예에는 지역의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3대에 걸쳐 청춘과 삶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가문들이 단지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문턱 앞에서 차별받는 현실은, 당사자들에게 깊은 서운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그 장벽을 허물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결단은 단순히 혜택을 넓히는 것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의 명예를 온전히 되찾아주는 뜻깊은 보훈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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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기간 2026.08.04. ~ 2026.09.03.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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