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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7.10.
  2. 제안분류 완료2026.07.10.
  3. 50공감 투표 중2026.08.09.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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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특별사법 경찰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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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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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성북구

정책분류건설

【신규 정책 제안】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비리, 입찰 담합, 회계 부정, 정보공개 위반, 총회·선거 관련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더라도 구청·서울시·경찰 등 여러 기관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주요 건의사항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여 재개발·재건축 관련 위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서울시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조합 운영 비리, 계약 비리, 회계 부정, 정보공개 위반, 불법 선거, 입찰 담합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 경찰, 감사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조사와 형사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조합원이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분 보호와 불이익 금지 등 내부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기대효과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각종 비리와 예산 낭비 예방
조합원 재산권 보호
불필요한 고소·고발 및 소송 감소
사업 지연 요인 해소
조합원 분담금 부담 완화
국민 신뢰 회복과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주거권이 직결되는 공공사업입니다. 이제는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투명한 조합 운영과 강력한 법 집행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은 신속한 민간 재개발 및 공정한 재개발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치환  rebirth8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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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7.10. ~ 2026.08.09.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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