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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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9.10.현재 단계
  2. 제안분류2026.09.10.
  3. 50공감 투표 중2026.10.10.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야간 전통시장·골목상권 특화 구역 소음·조명 기준 탄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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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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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는 2026년 7월 '달빛야장' 5개소 지정 계획을 발표하며 야간 외식·상권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장은 도로 점용과 옥외영업 규제 등에 가로막혀 일부 상권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일부 지역의 야외 테이블 영업은 소음과 쓰레기, 보행 불편 등을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면서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주거지역·상업지역 구분 없이 야간(22시 이후)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일률 적용되어, 야시장 인근 상인들이 음악 공연·조명 설치 등 야간 집객 활동을 하다가 민원에 노출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서울시 전통시장에서는 2025년 68개 전통시장·골목상점가와 17개 골목상권에서 야간·먹거리 행사가 개최되었으나, 소음·조명 관련 민원 대응 기준이 없어 행사 주관측이 매번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선 제안

  • 서울시 야간경제 상생특구 및 달빛야장 지정 구역에 한해, 20시~24시 운영 시간대 생활소음 기준을 업종·구역 특성에 맞게 탄력 적용할 수 있는 '야간경제 특화구역 소음 완화 기준'을 서울시 조례로 명문화
  • 야시장 운영 구역 내 조명(경관조명·간판) 설치 기준을 야간 집객형 상권에 맞게 완화하고, 자치구별로 상이한 기준을 서울시 단위로 통일
  • 암스테르담의 '나이트 메이어' 제도처럼 야간 상권과 주거 지역 간 소음·안전 갈등을 전담 조정하는 '야간경제 상생위원회' 자치구 단위 설치

기대 효과 야간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야간 매출 증가, 민원 예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야간경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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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9.10. ~ 2026.10.10.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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