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3.12.29.
- 제안분류 완료2023.12.29.
- 50공감 마감2024.01.28.
- 부서검토2024.01.04.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크로스핏 체육시설의 문제점과 진동과 소음 피해에 대한 현행 측정 기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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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10421_165506_HD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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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 해당 크로스핏 인스타그램 운동 모습, 12월8일 오후 7시 50분~8시경 해당 크로스핏 운동 상황과 집안 저주파 진동과 저주파음 피해(저주파음은 우퍼 스피커로 들어야합니다).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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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 2023.12.29.
시민의견 : 15
지역분류광진구
정책분류환경
현행 진동 소음 피해 기준은 상업시설의 지속적인 기계소음에대한 5분 평균 측정 기준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크로스핏이라는 체육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크로스핏은 순간적인 바벨 드랍과 강한 저주파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시설인데, 바벨 진동이 아무리 강해도 간헐적인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임으로 5분 평균으로 하게되면 피해기준 이하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순간 진동 피해를 같은 한 건물에만 적용하는 것도 문제 입니다.
여러 종목의 융복합적인 시설인 크로스핏 시설에대한 단순 기계 소음 5분 평균 측정 기준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입니다.
그리고 크로스핏이 주로 사용하는 베이스 위주의 저주파음악에 의한 구조체 저주파소음도 인체에는 매우 유해하지만 소음 측정기로는 잘 측정도 안됩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5분 평균 피해 기준 측정법의 헛점을 악용한 크로스핏 업주와 건물과 건물 사이를 흙한줌 없이 바짝 붙여서 해당 크로스핏 시설 건물을 신축한 건물주에의해 1년7개월 동안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고 또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강한 진동과 더불어 저주파 소음은 인체의 면역력도 떨어트린다 들었습니다. 그래선지 초4,초2 아이들이 올핸 감기를 달고 삽니다.
더불어 저희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크로스핏 시설로 인한 고통의 소리와 피해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크로스핏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진동 소음 피해 측정 기준에대한 개선을 제안합니다.
1. 크로스핏 시설은 일반 체육시설이 아닌 특수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영업 장소의 주변 환경과 시설의 진동 소음에대한 철저한 검증 후 허가제로 영업 허가를 하여야한다.
2. 상업시설에대한 지속적인 기계음 피해 측정 기준 인 5분 평균측정이라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개선하거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야한다.
3. 같은 한 건물에만 적용되는 순간 진동 피해 기준을 밀접하거나 건물 구조체가 붙은 이웃 건물에도 적용해야한다.
크로스핏 시설은 국민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이지만 반면에 시설 주변의 거주민들은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며 오히려 건강 및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크로스핏 시설의 관리와 피해 기준 규정을 개선함으로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거주민들 간의 분쟁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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