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2021.07.28.
  2. 제안분류 완료2021.07.28.
  3. 50공감 마감2021.08.27.
  4. 부서검토2021.07.30.
  5.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거리두기로 인한 결혼식 보증인원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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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 * 2021.07.28.

시민의견   : 18

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2021년 9월 예식이 예정되어 있는 예비부부입니다.
1년 6개월 전부터 차근차근 계획하며 준비해왔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우선 저희가 1년전에 계약한 웨딩홀은 최소보증인원이 250명으로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리두기단계에서는 하객은 49인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원제한에도 불구하고 최소보증인원은 인원제한만큼 줄여주지 않아 하객을 더 이상 초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웨딩홀에 억울하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장의 최소보증인원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신랑신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원을 줄이는 것도 아닌 국가 재난 상황에서, 보증인원을 인원제한 수 이상으로 요구하는 예식장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제한과 보증인원의 갭이 너무나 큽니다. 이러면 결국 힘들게 한푼한푼 모아서 결혼하는 예비신랑신부가 몇백에서 몇천만원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신랑신부가 모두 떠안는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초대도 할 수 없는 하객수만큼의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에 겪어야 하는 예비부부의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장의 최소보증인원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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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7.28. ~ 2021.08.27.

프로필

가족담당관 2021-08-06 1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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