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1.03.22.
- 제안분류 완료2021.03.22.
- 50공감 마감2021.04.21.
- 부서검토2021.03.24.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송파구 장지동 842-1 사업계획 중단 요청 건
스크랩 공유유 * * 2021.03.22.
시민의견 : 15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현재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계획중인 송파구 장지동 842-1의 사업계획을 중단 요청 드립니다.
청년 공공주택이라는 이익보다는 인근 주민과 보행자에게 너무 큰 해악사업 입니다.
1.도시관리계획 변경의 부당성
- 장지동 842-1번지(이하 대상지구)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인바, 서울시는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7층 등 이하의 높이로 해당 지구의 개발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해당 지구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난개발이 완화되었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고, 해당 지구의 길 건너편 등을 포함하여 지난 10여년간 장지역 부근의 개발은 꾸준히 지속되온 실정입니다.
- 따라서 해당지구를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성이 가장 강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난개발을 허가/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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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 난개발을 저지하는 것보다 더 큰 공공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여도,
- 해당 사업은 일정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얼마든지 일반 임대사업을 영구히 영위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의 주거 복지'를 위한다는 최초 사업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 따라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해당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 난개발 등을 막고 공정한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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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업계획의 부당성
- 해당 사업계획상 설계는 해당 지구의 경계면에 매우 인접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 높이 또한 19층 등으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필연적으로 기존 건물의 철거를 포함하여 상당한 깊이의 굴착 및 토목 공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해당 지구의 인접 건축물(송파파인타운 8단지 등) 안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해당 지구 인접 주거민에게 소음 및 분진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특히, 대상지구 주변에는 초등학교 및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도 인접하고 있어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해 초등학생 등의 피해와 기존 주거민의 재산권 침해, 일상생활의 상당한 피해를 무릅써가면서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가 부당행위를 방조 및 지원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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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의 부당성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이번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송파구청은 해당 사업의 검토배경, 목적, 후보지 및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인근 거주민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홈페이지의 여러 항목 중 하나의 게시물에 불과하여 지역 주민들이 게시 여부 조차 쉽게 알 수도 없었고,
- 대상 필지에 보행자 등이 알기 쉽게 공고하지도 않았고, 뉴스나 지역소식(송파소식)에도 게재하지 않았으며,
- 동사무소 또는 동장을 통해 전파하여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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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 제시
1)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사업의 검토 배경, 목적, 후보지 및 사업자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에 대해 인근 거주민 등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 난개발 방지 등 도시관리계획에 맞게 해당 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를 재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근 거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부득이하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타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현행 설계계획은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3.1) 대상 부지내 주민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권 제공 등 공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3.2) 또한, 인접 건축물과 최대한 이격하여 공사행위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방안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중 상시 측정 감시하고 피해 발생시 개별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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