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4.01.01.
- 제안분류 완료2024.01.01.
- 50공감 마감2024.01.31.
- 부서검토2024.01.04.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크로스핏은 주택 인접한 곳에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스크랩 공유민 * * 2024.01.01.
시민의견 : 8
지역분류광진구
정책분류환경
저는 크로스핏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아래 글쓴이의 가족으로서 5분측정기준 외에 '주택과 인접한 곳에 크로스핏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된다' 는 것을 말씀들이고자 합니다.
크로스핏이란 운동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웃에 피해를 주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크로스핏이 입주해있는 건물이 저희 집과 바로 이웃입니다. 건물신축공사 때부터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다가 완공되고서는 이젠 조용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건물지하에 크로스핏이 들어와서 또 다시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끄러우니 여러번 조용히 좀 해달라고 얘기도 해봤고, 그래도 소음과 진동이 계속돼서 그들이 진동정도를 모르는 것같으니 같이 검증해보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니 어쩔 수 없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5분평균소음측정기준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검증기준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글을 아래 올린 바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주택이 인접한 곳에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집이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도 늦은 저녁시간까지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른 새벽시간부터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초등생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집도 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로스핏시설의 지하벽이 바로 옆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동시 음악소리와 진동이 그대로 벽을 타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방과 달리 서울은 특히나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택과 인접한 곳에 크로스핏은 절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규제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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