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2.02.18.
- 제안분류 완료2022.02.18.
- 50공감 마감2022.03.20.
- 부서검토2022.02.23.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전기 버스를 경사가 심하고 도로 한쪽에만 반사형 방음벽이 존재하는 노선에 최우선 투입하는 것을 제도화 요청합니다.
스크랩 공유안 * * 2022.02.18.
시민의견 : 1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언덕과 도로 양쪽에 공동주택이 존재하는 도로에서는 디젤 CNG 엔진의 시내 버스 주행 시 배기 구조 변경 된 이륜차의 순간 소음 이상으로 소음 피해가 발생합니다.
속도 규제가 있더라도 저단 기어로 언덕을 오르면 디젤 CNG 버스의 엔진 및 배기 소음이 80dB 이상까지 나오며(서대문구 내 투명 반사형 방음벽이 한 쪽에만 있는 증가로 인근에서 야간에 디젤 CNG 버스 한 대 주행시 측정),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여 내리막길을 주행할 때도 동일 수준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특히 도로의 한쪽에만 반사형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반사형 방음벽의 상대측 주거지 주민의 순간 소음 피해는 위에서 언급한 80dB와 같이 관련 기준치를 상당히 상회합니다.
위와 같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현재 도입되고 있는 전기 버스를 언덕이 있고 노선 양쪽이 모두 주거지역이나 한쪽에만 반사형 방음벽이 있는 구간에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현재 타 노선에 있는 전기버스를 위와 같은 환경으로 인해 순간 소음 피해가 상당한 노선에 조정 배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치를 요청합니다.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3조(
방음시설의선정기준) ① 도로ㆍ철도등 소음원(이하 "소음원"이라 한다)의 양쪽 모두에 보호대상지역이 있거나 한쪽에만 방음시설을 설치 할 경우 반대측 수음자에게 반사음의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효과 또는 반사음 저감효과가 우수한 방음시설로 한다.② 방음시설의 조망, 일조, 채광등이 요구될 경우에는 투명방음판 또는 투명방음판과 다른 방음판을 조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방음시설 중 투명방음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류 충돌 등 생태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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