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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저소득 가구의 실거주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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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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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세금

존경하는 관계 기관 및 서울시장님께,

저출산과 고물가, 주거비 상승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실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도를 확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특히 저희와 같은 가정은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합산하여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통해 성실하게 생활하고, 오랜 기간 소비를 아끼고 저축하여 어렵게 서울에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한 경우입니다.

수십 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얻은 소득에서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남은 소득을 아껴 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공간이 필요했지만, 부부의 소득만으로 서울의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여 어렵게 마련한 작은 주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을 단순히 현재의 공시가격이나 주택가격만으로 평가하여 재산세 부담능력이 높은 가구로 판단하는 것은 실제 가계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 부담까지 커져서는 안 됩니다

다자녀 가구에게 주택은 투자자산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고 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필요한 주거공간도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동일한 소득수준의 가구라도 다자녀 가구는 더 큰 주택을 필요로 하고 더 높은 주거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산세 제도에서는 이러한 자녀 수와 실제 양육비 부담, 가구의 소득 수준 및 주택 취득 과정에서의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근로소득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실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상당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자녀의 교육비·식비·의료비·생활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저소득 가구를 배려해 주십시오

다자녀 가정은 매월 발생하는 생활비 자체가 일반 가구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식비, 의류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등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며,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이러한 비용은 가정의 가처분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재산세 역시 단순히 주택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수
  • 가구의 실제 소득 수준
  • 1세대 1주택 여부
  • 실거주 여부
  • 주택의 규모
  • 장기간 근로를 통해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
  • 실제 양육비 및 가계의 경제적 부담

특히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면서 일정 소득 이하인 1세대 1주택 실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가구보다 높은 수준의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한 사람에게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저축과 근로를 장려한다면,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하여 자기 집을 마련한 사람에게도 합리적인 세제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하고,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면서 어렵게 마련한 서울의 작은 주택은 단순한 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부부가 수십 년 동안 일해서 번 소득과 납부한 세금, 자녀를 키우면서 포기했던 많은 소비와 오랜 기간의 절약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과거에 어렵게 마련한 작은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시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현재의 소득이나 실제 생활수준까지 그만큼 향상된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 상승분은 실제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소득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매년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다면, 정작 그 주택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 지원보다 지속적인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합니다

출산장려금이나 일회성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가정에게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저출산 대책”

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재산세 감면제도의 신설 또는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1세대 1주택 실거주 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십시오.

둘째, 가구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적인 감면을 적용해 주십시오.

셋째, 장기간 근로소득으로 마련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다주택 목적의 주택과 구분하여 세 부담을 완화해 주십시오.

넷째, 재산세 30%, 50%, 70% 등 소득과 자녀 수에 따른 단계적인 감면제도를 검토해 주십시오.

다섯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기간 동안 재산세 부담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마무리

저희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특혜가 아닙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 성실하게 일하고, 수십 년 동안 소비를 아끼며 저축하여 어렵게 마련한 서울의 작은 실거주 주택 한 채를 지키면서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세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청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정입니다.

아이를 많이 키우는 가정이 경제적인 이유로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정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시키기보다, 그 집에서 몇 명의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지, 부모가 어떤 소득으로 그 집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그 가정이 실제로 얼마나 큰 양육 부담을 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다자녀·저소득 가구의 현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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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9.07. ~ 2026.10.07.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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