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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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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0공감 투표 중2026.08.29.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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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등기시 회의록 공증의무 폐지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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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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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현황 및 문제점]

관련 법령

ㅇ 민법 제32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ㅇ 민법 제33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ㅇ 민법 제97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ㅇ 공증인법 제66조의2

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 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0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ㅇ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법 제66조의2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 영리법인이란 민법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

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 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문제점

현재 비영리법인 등기시 창립총회회의록 공증을 요구하여 설립허가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민원인이 공증을 위해 또다시 비용부담을 안게되는 문제가 있음

-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는 효력요건으로 등기를 하지않으면 법인이 성 립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 불가능

주무관청이 의사록인증 제외 신청을 할수 있으나, 비영리법인 신청때마 다 의사록 인증 제외신청을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부담 발생

주무관청의 검토하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이미 난 상황에서 구태여 회의록의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절차로 사료됨

 

[개선방안]

중앙부처(법무부)공증인법 개정 건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시 의사록인증 전면제외 실시

[기대효과]

회의록 공증의무 폐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시 시민 불편 감소

의사록 인증 제외 신청절차 폐지 및 시민 불편민원 감소에 따른 행정 부담 감소

규제개혁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대시민 이미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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