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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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7.15.
  2. 제안분류 완료2026.07.15.
  3. 50공감 투표 중2026.08.14.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과태료 이의제기의 우편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모바일·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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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07.15.

시민의견   : 0

지역분류중구

정책분류세금

  1. 청원 취지

현재 각종 과태료의 고지, 조회, 납부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일부 행정기관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알리고 과태료를 납부받는 절차는 전자화하면서, 국민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만 종이문서와 우편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디지털 행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과태료 이의제기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접수 결과와 법원 송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 지역 시범 도입 제안)

  1. 문제점

최근 서울 중구의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방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과태료 이의제기를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는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면서 정식 부과 후 이의제기에는 전자문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우편 제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불편과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첫째,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고 등기우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우편 도착 시점과 접수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임박한 경우 배송 지연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 고령자, 해외 체류자, 직장인과 같이 방문이나 우편 접수가 어려운 국민에게 불리합니다.

다섯째, 제출된 서류를 행정기관이 다시 전산화해야 하므로 행정기관에도 불필요한 업무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섯째, 같은 과태료라도 행정기관마다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 등 접수방식이 달라 국민이 정확한 제출방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1. 개선 요청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이의제기 방법에 전자문서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주십시오.

나. 정부24 또는 별도의 통합 과태료 시스템에 ‘과태료 이의제기’ 메뉴를 신설해 주십시오.

다.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 과태료 고지서의 사건번호나 QR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부과기관, 이의제기 기한 및 제출서식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해주십시오.

마. 이의제기 사유를 입력하고 사진, 영상, 지도, PDF 등 증거자료를 모바일에서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 접수 즉시 전자접수증을 발급하고, 행정기관의 검토 여부와 법원 송부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각 행정기관이 전자우편, 팩스, 국민신문고 등 검증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접수하도록 통일된 업무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 이의제기 기한 마지막 날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시간만큼 제출기한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1. 기대효과

온라인 이의제기 시스템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행정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접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서류 분실이나 접수일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행정기관도 종이문서 접수, 스캔, 보관 및 법원 송부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받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전국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과태료 이의제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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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7.15. ~ 2026.08.14.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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