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2026.10.03.현재 단계
  2. 제안분류2026.10.03.
  3. 50공감 투표 중2026.11.02.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내버스 케리어탑승

스크랩 공유

원 * * 2026.10.03.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

이런규제사항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서울시내버스에서는 케리어를들고 탑승하는것이 불법이라는것을
2026년10월2일 오후12시30분경여의도역 사거리에서 노선변경하여오는
1)원래는 한국거래소쪽에서좌회전하여 와야하나 의사당쪽에서 직진하여옴
2)서울70사832 버스애부착된기사성함은 제경일
안양행5623번을탑승 하였더니 기사님이 큰소리로 케리어를 들고 탑승하면
안된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게무슨소리냐고 항의하였으나계속 큰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까지 수년동안 이케리어를들고 탑승하였으나 제지를 당한적이 없어서..
그냥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였습니다.
저는70대남성이고..
만약 젊거나어린여성분이나 소심한분이었으면 얼마나 무안하고 챙피하였을지..
이버스는 낮시간이라 손님도 몇분안되었고 정유장표시등엔 여유라고 표시됨
내가 들고 탑승한 케리어는 기내용케리어임
그럼 서민의발이라는 시내버스에서 이정도물건도 탑승거절하면 택시나 자가차량만을
이용하여야한다면 비용이나 효율면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운전기사분의 심정도 이해하나 손님들을 무시하면야
이해할수 없는 규제사항이니 시간을 정하여 탑승하도록 하거나
표시등에 여유라면 탑승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시길 건의함니다.
수고하여주십시요.감사함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0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6.10.03. ~ 2026.11.02. D-29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