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9.29.
- 제안분류 완료2026.09.29.
- 50공감 투표 중2026.10.2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주택공급의 병목이 된 '사망·소재불명 소유자' 확인 절차, 서울시 가이드라인으로 풀어 주세요
스크랩 공유신 * * 2026.09.29.
시민의견 : 46
지역분류-
정책분류기타
■ 제안 배경
저층주거지 정비사업(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는 수십 년 전 공부에 등재된 뒤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도로가 많습니다. 소유자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동의율 산정의
분모에 그대로 남아, 주민 대다수가 동의한 사업이 조합설립 단계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 문제점
1. 사망 여부를 확인할 공식 절차가 불명확합니다.
조합은 주민등록 말소(사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자치구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예>심지어 1900년 생인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망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2. '상속인을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기준이 없습니다.
[판례 확인 후 기재] 어디까지 해야 노력을 다한 것인지 기준이 없어,
담당자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달라지고 인허가가 지연됩니다.
■ 제안 내용
조합 인허가는 자치구 소관이지만, 판단 기준은 서울시가 통일해 자치구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혹 상위 법령 상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논의 부탁드립니다.)
1. 사망 확인 절차
- 인가권자가 주민등록 말소(사망) 여부를 내부 조회하여 결과만 회신
- 사망자 본인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님을 명시
2. '상당한 노력'의 구체적 기준
- 조합이 갖추어야 할 조치와 증빙 목록을 체크리스트로 제시
3. 위 요건을 갖춘 경우의 동의율 산정 방법과 자치구 공통 서식
■ 기대 효과
- 자치구별 판단 편차 해소, 인허가 예측 가능성 확보
- 조합설립 기간 단축으로 주택공급 촉진
- 판단 근거가 기록으로 남아 사후 분쟁·감사 위험 감소
절차의 공백이 주택공급의 병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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