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18.
- 제안분류 완료2026.08.18.
- 50공감 투표 중2026.09.1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정비사업 1+1 분양 소형주택 전매제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건의
스크랩 공유박 *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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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1. 건의 배경 및 현황의 문제점
현재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제7호 라목에 규정된 '1+1 분양 소형주택(60㎡ 이하)에 대한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제한' 규제는 주택공급 효과를 대폭 반감시키면서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대형지분 보유자의 1+1 신청 기피 및 공급 위축:
대형 평형을 소유한 조합원이 1+1 분양을 선택하면 도심 내 선호도 높은 소형주택(1+1 추가 주택)이 추가로 공급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고시 후 3년이라는 장기 전매제한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의도치 않은 다주택자 지정 및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법적·세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이로 인해 많은 조합원이 1+1 분양을 기피하고 대형 1채만을 신청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재산권 침해 및 형평성 문제:
이전고시는 이미 준공 및 입주 절차가 진행되고 토지·건물의 권리가 확정된 단계입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었음에도 등기 이후 3년간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조합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규제입니다.
2. 개정(안) 건의 내용
“이전고시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60㎡ 이하 소형주택도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전매제한 규제 전면 완화”
> 조문 개정 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단서 조항 중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전매할 수 있다"로 개정.
3. 법안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
- 정비사업 내 1+1 분양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극대화
전매제한에 따른 세제 및 거래 리스크가 해소되면, 강남 목동·분당 등 대형 평형 비중이 높은 재건축 단지 내 대형 지분 소유자들의 1+1 분양 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별도의 추가 부지 확보 없이도 도심 내 소형 아파트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주택공급 방안이 될 것입니다.
- 조합원 부담 완화 및 정비사업 추진 속도 제고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선택지가 넓어짐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갈등이 줄어들고, 사업 시행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 실거주 수요자 중심의 유통물량 공급
이전고시 및 등기 후 유통되는 소형 평형 물량은 도심 내 청년, 신혼부부, 1~2인 가구 등 실거주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에게 매매·임대차 물량으로 신속히 공급되어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 대형평수인 집1채만 보유하고 있는 고령세대에게 노후생활자금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됩니다.
4. 맺음말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합리적인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 1+1 분양받은 조합원이 실거주목적이 아닌 소형주택(60㎡이하)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어떠한 특혜도 발생되지 않는다 사료됩니다.
- 오히려 지금과 같은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하에서는 1+1중 하나를 이전고시 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을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 본 규제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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