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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연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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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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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안녕하세요,

현재 27개월 아기를 키우는 서울 시민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있어서 이용하려고 보니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용 아이들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안전상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의 규정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어 그 기준을 더 명확히 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신도림역에 있는 키즈 카페의 경우 연 나이로 3살이 되어야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2023년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 2023년 1월생도 이용 할 수 있는 반면에 11개월이 차이나는 12월생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이용하는게 안전상 그리고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한 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동일하게 볼게 아니라 해당하는 년도에 생일이 지나면 이용할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복지이고 편의인지 꼭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이라면 개월 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영아들은 다릅니다.

이런 맹점을 파악하시고 향후 이용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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