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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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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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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논의가 있어 매우 반가운 마음에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29조에서 시공자 선정시기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 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는 그 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유일하게 조례로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로 이한 폐해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초기운영자금을 조달할 곳이 마땅치 않아 조합이 운영난을 겪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인가를 얻은 후에는 분양신청을 받는 등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 이 와중에 시공자선정업무를 함께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일정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설계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사업시행계획 상 건추계획 등이 시공자가 선정된 이후 시공자의 특성화된 상품공급과의 관계상 논의와 그 결과에 따른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시공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그간 시공자선정시기를 제한하였던 기본설계가 있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실제 경험상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상위법령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저해하였을 뿐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른 시기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실효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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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11.11.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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