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11.11. - 제안분류 완료
2021.11.11. - 50공감 마감
2021.12.1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 조합설립후 바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건설시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랩 공유이 *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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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1.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만 사업시행계획인가후이며 건축심의 후 공동시행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후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 수십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자금지원를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합은 사업의 숨통을 트기위해서는 시공자를 선정하여 자금력을 확보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후 조합원명의변경도 어려워 이리저리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용적율을 올려주고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용적율이 올라가니까 조합원이 좋을 것 같지만 임대주택으로 환수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건설비용이 증가하고 조합원분 면적도 늘지 않다보니 사업장에서는 아예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조합도 좋고 임대주택확보를 하기위해서는 증가하는 용적율의 일정부분만 환수하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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