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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
    2021.11.11.
  2. 제안분류 완료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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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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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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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현재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하여 도정법상에서 조합설립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을 하게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조례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는 이러한 상황은 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실익이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수억에서 수십억의 비용이 필요로 하는 사업상 자금투입의 시점만 늦춰지는 상황이 되어 발생하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현상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HUG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초기 사업비가 부족한 조합이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협력업체를 불법,편법으로 선정하려하는 불합리한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한 부조리한 상황의 여파를 정비사업전문업체에서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의 수정등을 통해서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 후 바로 가능하게 하여 사업비의 조기확보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이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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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11.11.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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