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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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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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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는 조합설립 후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은 현재 정비사업의 재개발 재건축 현실의 탁상행정으로 생각합니다.

일선 조합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자금의 조달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부담하기 되므로 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랑 조합둘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도정법상대로 조합설립후 시공자를 선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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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11.11.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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