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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2. 제안분류 완료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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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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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단축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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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1.11.11.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서는 조합설립 후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어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사업 진행에 관련하여 조합의 운영비 마련이 어렵게 만들고 더불어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하여 협력업체들을 선정하는 불합리한 행위를 초래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그 모든 후 폭풍을 정비회사가 짊어져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서는 시공자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후 시공자를 선정하게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공자선정을 조합설립이후 선정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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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11.11.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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