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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 미사용 택시 OUT!, 외국인 관광객 IN(국토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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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6.07.30.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 추진배경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불편사항 2미터기 미사용 및 택시 바가지 요금 징수로 한국 방문 부정적 인식 확산 우려(2023년 한국관광공사)

이 중 미터기 미사용의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및 면허 취소등 제재조치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 미흡

- 운송사업자에 대해 과징금(40~160만원) 및 운행정지(5~20) 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나 2024년 현재 법인택시 차량 가동률36%에 불과, 유휴차량이 많아 제재 효과 미흡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미사용 처분기준

구 분

근거법령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대 상

1()

2()

3() 이상

부당요금

택발법 제16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수

종사자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 30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취소

운송

사업자

사업일부정지 60

감차명령

면허취소

미터기 미사용

여객법 제2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택시 관련 조항

운송

사업자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40만원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80만원

운행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60만원

여객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발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추진방법

(국토부) 관련 법령 일부 개정을 통해 처분 기준 변경

(서울시) 법령개정 건의, 개정 법령 반영 단속 및 처분 적극 추진

?? 법령 개정사항(국토부 추진)

관련 법령 개정(하단 표 참조)을 통해 미터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외국인 및 내국인 택시 이용 불편 해소 추진

- 현재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당요금징수 행위 과태료 및 자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에 미터기 미사용 행위 포함 및 이와 상충되는 과징금 규정 삭제

법규

조문(현행)

조문(개정안)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별표

(자격취소 규정 삽입)

. 부당한 요금 또는 운임을 받는 행위

 

. 부당한 요금 또는 운임을 받는 행위

(택시 운수종사자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25조 별표 3

(과태료 규정 삽입)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객법 시행령

46조 별표 5

(과징금 규정 삭제)

.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조문 삭제)

 

?? 기대효과

ㅇ 택시 불법행위 감소를 통해 외국인 한국 국가신뢰도 향상 및 관광문화 개선 기대

2024년 기준 한국 방문 외국인 약 1,500만명(한국관광공사)

ㅇ 상습적 미터기 미사용 행위 운송사업자 퇴출을 통한 위법행위 근절문화 확

ㅇ 건전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문화 정착으로 시민 불편 해소

ㅇ 미터기 미사용 및 부당요금 징수행위 통합관리를 통한 세입 증대

현재 미터기미사용 행위의 경우 자치구에서 처분 및 과징금 징수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연간 71건 처분

빈출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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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원 비공감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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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7.30. ~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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