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7.30. - 제안분류 완료
2026.07.30. - 50공감 마감
2026.08.2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미터기 미사용 택시 OUT!, 외국인 관광객 IN(국토부 건의)
스크랩 공유박 *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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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 추진배경
ㅇ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불편사항 2위 “미터기 미사용 및 택시 바가지 요금 징수”로 한국 방문 부정적 인식 확산 우려(2023년 한국관광공사)
ㅇ 이 중 미터기 미사용의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및 면허 취소등 제재조치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 미흡
- 운송사업자에 대해 과징금(40~160만원) 및 운행정지(5~20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나 2024년 현재 법인택시 차량 가동률이 36%에 불과, 유휴차량이 많아 제재 효과 미흡
〈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미사용 처분기준〉
구 분 | 근거법령 |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
대 상 | 1차(회) | 2차(회) | 3차(회) 이상 | ||
부당요금 | 택발법 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운수 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취소 |
운송 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60일 | 감차명령 | 면허취소 | ||
미터기 미사용 | 여객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택시 관련 조항 | 운송 사업자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40만원 |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80만원 | 운행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60만원 |
※ 여객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발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추진방법
ㅇ (국토부) 관련 법령 일부 개정을 통해 처분 기준 변경
ㅇ (서울시) 법령개정 건의, 개정 법령 반영 단속 및 처분 적극 추진
?? 법령 개정사항(국토부 추진)
ㅇ 관련 법령 개정(하단 표 참조)을 통해 미터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외국인 및 내국인 택시 이용 불편 해소 추진
- 현재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당요금징수 행위 과태료 및 자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에 미터기 미사용 행위 포함 및 이와 상충되는 과징금 규정 삭제
법규 | 조문(현행) | 조문(개정안) |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자격취소 규정 삽입) | 나. 부당한 요금 또는 운임을 받는 행위 | 나. 부당한 요금 또는 운임을 받는 행위 (택시 운수종사자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3 (과태료 규정 삽입) |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여객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과징금 규정 삭제) |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 (조문 삭제) |
?? 기대효과
ㅇ 택시 불법행위 감소를 통해 외국인 한국 국가신뢰도 향상 및 관광문화 개선 기대
※ 2024년 기준 한국 방문 외국인 약 1,500만명(한국관광공사)
ㅇ 상습적 미터기 미사용 행위 운송사업자 퇴출을 통한 위법행위 근절문화 확산
ㅇ 건전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문화 정착으로 시민 불편 해소
ㅇ 미터기 미사용 및 부당요금 징수행위 통합관리를 통한 市 세입 증대
※ 현재 미터기미사용 행위의 경우 자치구에서 처분 및 과징금 징수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연간 71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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