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7.30.
- 제안분류 완료2026.07.30.
- 50공감 투표 중2026.08.2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사거부 자격취소 개정
스크랩 공유박 *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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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에 대해 과태료 및 자격정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부당요금 징수와 달리
자격취소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당요금 징수 의심 종사자가 의도적으로 조사거부
자격취소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당요금 징수 의심 종사자가 의도적으로 조사거부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격취소 기준 개정을 통해 조사거부 3회이상 적발시 자격취소 규정
(국토부 건의)
(국토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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