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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요건 중 ‘최근 6개월 무이력 기준’ 폐지 또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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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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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청년

현재 진행중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자격조건은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 없음’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취업 취약 상태임에도 ‘이력 존재’만으로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요건을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등 (단기·비정규·저소득 활동은 이력에서 제외)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며, 형식적 기준에서 실질적 취약성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생계형 단기활동 청년의 제도 접근성을 개선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참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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