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14.
- 제안분류 완료2026.08.14.
- 50공감 투표 중2026.09.1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미리내집, 떨어져도 좋으니 신청은 하게 해 주세요
스크랩 공유김 *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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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서울시 미리내집에는 '부부 모두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이라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무주택이어도, 과거에 작은 빌라 한 채를 가졌다 팔았다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본인은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이 있으면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2024년 12월부터 국가 청약제도는 수도권 기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는 '지금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 정도 규모는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라고 국가가 이미 판단한 겁니다.
반면 미리내집은 그 빌라를 '예전에 가졌다가 팔았다'는 이유로 부부를 통째로 배제합니다. 보유 중인 사람은 국가 청약에서 무주택자인데, 팔아버린 사람은 서울시 임대에서 유주택자가 되는 셈입니다. 집을 정리한 사람이 더 불리해지는 것이 과연 맞나요?
게다가 미리내집은 이미 소득기준과 총자산·자동차가액 상한으로 걱걱하게 걸러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무주택 이력이 아무리 길어도 자산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이미 거르는 장치가 있는데, 5년 이력 요건은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장기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점수로 반영하면 장기 무주택자가 유리해지는 목적은 그대로 달성됩니다. 실제로 국가 청약제도도 과거 소유 이력을 '배제 사유'가 아니라 '무주택 기간 계산'으로 다룹니다. 우대하는 것과 아예 못하게 막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사정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투기로 샀지만, 누군가는 전세 물건이 없거나 전세사기가 무서워서, 당장 살 곳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작은 집을 샀습니다. 행정이 그 사정을 일일이 가릴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개별 심사를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국가가 만들어 둔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됩니다.
[제안 내용]
첫째, 소형·저가주택 소유 이력은 국가 청약 기준과 동일하게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세요.
둘째, 무주택 이력은 자격 요건이 아니라 가점 항목으로 옮겨 주세요.
셋째, 부부 중 1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본인은 이력이 없는데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으로 자격을 잃는 구조는 혼인신고를 미루게 만듭니다. 저출생 대응 사업이 결혼을 망설이게 만들면 안 됩니다.
덧붙여, 5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도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3년도 7년도 아닌 5년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고 지금도 저희 집이 없습니다. 임대주택 공고가 뜰 때마다 요건을 따져 보고 될 만한 곳은 서류를 넣어 왔습니다. 그런데 미리내집은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라 애초에 출발선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떨어져도 좋습니다. 신청은 해 볼 수 있게만 해 주세요.
같은 생각이시라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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