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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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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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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실제로 교통혼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에 기반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교통혼잡에 기여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시행 중인 소유자별 바닥면적 합계 기준(소유지분 160㎡ 이상 소유자에게 개별 부과)은 이러한 원인자 부담 원칙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건물 내에서 여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분리 소유·임대되어 운영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첫째, 업종과 점포 규모상 교통유발이 거의 없는 소형 점포임에도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둘째, 같은 건물·같은 업종·같은 규모의 점포임에도, 소유자 지분 차이만으로 어떤 점포는 부담금을 내고, 어떤 점포는 내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셋째, 점포의 위치·업종·운영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단지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새로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사례: 영등포구 아파트 상가

제가 소유한 영등포 아파트 상가 2개는 각각 105.77㎡ 규모로, 한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서 서로 다른 업종(약국, 애견미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점포는 개별적으로 보나, 소유자별 면적을 합산한 211.4㎡ 기준으로 보더라도, 교통혼잡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유자별 면적 합산 방식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 점포의 업종과 운영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한 점포의 소유주만 변경될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교통유발부담금은 더 이상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교통유발 여부가 아니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부과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교통유발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부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처럼 소유자 지분을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교통혼잡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소유지분과 교통유발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문제점 요약

  • 소유자별 면적 합산 방식은 실제 교통유발과 무관

    • 동일 건물 내 소형 점포 소유자도 과세 대상이 됨

  • 소유주 변경 여부가 교통유발량과 무관함에도 부과 기준으로 작용

    • 점포 운영은 그대로인데 부담금만 생기거나 사라짐

  • 법 취지인 ‘교통혼잡 원인자 부담’ 원칙과 불일치

    • 실제 교통량 증가에 기여하는 시설이나 업장 규모가 기준이 되어야 함


합리적 부과기준 제안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업장 단위 부과

  • 소유주가 아닌 동일 사업장(같은 업종·주소·연면적 전체)을 기준 단위로 보아, 실제 교통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규모의 업장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2. 건물 전체 또는 업종 특성 기반 부과

  • 교통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해당 건물 내 모든 점포들이 면적 기준으로 균등 분담하도록 개선

이와 같이 부과기준을 개선한다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원인자 부담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동시에 소규모 점포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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