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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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9.03.
  2. 제안분류 완료2026.09.03.
  3. 50공감 투표 중2026.10.03.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제1종 일반주거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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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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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0. 핵심 취지

- 개별 필지 중심의 노후주거지 개발을 공동개발 중심으로 전환하고주거환경 개선에 연계하여 층수, 용도,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완화

1. 제안 배경

-서울시의 개발된 1종 일반주거지역은 면적이 2025년 기준 6,300으로 기 개발된 소규모 필지와 낮은 사업성,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별 필지 단위의 반복적인 소규모 개발보다 인접 필지를 묶어 일정규모의 공동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용도, 층수, 용적률 등을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행 문제점

현재 사용 용적률(지하1~지상3)이 포화 상태로 재개발 힘듬.

- 층수, 용도가 제한되어 녹지율과 개방감이 결여되어 있음.

소규모 대지별로 주차장·계단·승강기·차량출입구를 각각 설치하여 토지 이용 효율과 사업성이 낮음.

- 공동개발을 하더라도 용적률·높이·주차 등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해 자발적 정비 유인이 낮음.

3. 핵심 제도개선 방안
3.1. 공동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
인접 필지를 통합하여 일정 규모(1000㎡) 이상 공동개발하는 경우 현행보다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3.2. 9층이하 소규모 APT 건축 허용(필로티 포함)
고도제한이 28m까지 허용되어 층수 허용 가능
3.3.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7층허용(필로티 포함)
소규모 필지의 정비로 민간 건축 활성화에 따른 경기부양효과 기대.
4. 건의사항
1종 일반주거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노후 저층주거지의 실질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  주거환경 개선을 전제로 용적률·주차·높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제도 마련을 건의합니다.
빈출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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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9.03. ~ 2026.10.03.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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