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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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6.27.
  2. 제안분류 완료2026.06.27.
  3. 50공감 투표 중2026.07.27.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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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규제발굴단] 소규모 골목상권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치구별 골목형상점가 점포 수 기준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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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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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지역별 상권의 특성과 밀집도 실정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점포 수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영세 상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각 자치구에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내 자치구 별로 관련 조례의 개정 시기와 수용 수준에 심각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속한 위치에 따라 제도적 혜택을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불평등한 규제 장막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소상공인 점포 수 기준을 기존 30개에서 15개 또는 25개 수준으로 하향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일부 자치구는 과거의 경직된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이라는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전 국가적인 소상공인 활성화 기조에 발맞추어 자치구 별 점포 수 요건을 최저 수준인 15개에서 25개로 하향 통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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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6.27. ~ 2026.07.27.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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