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1.27. - 제안분류 완료
2025.11.27. - 50공감 마감
2025.12.2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상급종합병원 인근을 노인보호구역에 포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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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지정현황(2025.6월말 기준).hwpx
(0.09 MB)
첨부파일 노인보호구역 보행자녹색시간 산정을 위한 보행속도 기준 개선.pdf
(0.49 MB)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9266호)(20240520).pdf
(0.04 MB)
유 * * 2025.11.27.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복지론 수업을 수강 중인 대학생들입니다.
노인 분들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에 대한 인터뷰를 나누며,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이 본인의 보행속도에 비해 짧다는 불편사항을 접했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을 겪고 지팡이를 짚으시는 분께서는 매번 신호등이 너무 짧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맨 앞에 서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이동하지 않으면 제시간에 신호등을 건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평균 보행속도는 1.29m/s, 노인의 평균 보행 속도는 1.13m/s입니다. 하지만, 하위 15%의 경우 일반인은 1.01m/s, 노인은 0.85m/s이며, 지팡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하위 15%의 보행 속도가 0.73m/s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횡단보도 보행시간 산정 기준은 일반지역의 보행속도는 1.0m/s를, 보호구역의 보행속도를 0.8m/s를 적용하여 보호구역에서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및 전통시장 인근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장애인복시시설 인근만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대형 종합병원들이 보호구역의 지정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정의되어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을 드나들어야 할 보행약자들에 대한 보행권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인터뷰했던 분처럼 병환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 병원 앞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해당 병원 근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해 택시를 불러야 한다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위에 인터뷰하셨던 분은 동네에 큰 종합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면서도 병원에 갈 때마다 자녀에게 택시를 불러줄 것을 부탁하고, 돌아올 때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매번 마음을 졸이고 계셨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대처에 감사드리며,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주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주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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