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2025.10.13.
  2. 제안분류 완료2025.10.13.
  3. 50공감 마감2025.11.12.
  4. 부서검토2025.11.03.
  5.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시민규제발굴단] 1.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정비게획) 건립 사전 검토 운영 기준 법적 근거 없는 행정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는 개정 폐지 2.사업 연장 요청 건에 대한 규정 폐지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 첨부파일 23.12.구수1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열람공고(마포구공고 제2023-1865호) (3).hwp (0.84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 첨부파일 24.1.19공고.PNG (0.09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 첨부파일 구수동16-1.PNG (0.09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장 * * 2025.10.13.

시민의견   : 0

지역분류마포구

정책분류주택

1.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정비계획) 건립 사전 검토 운영 기준

법적 근거 없는 행정 절차의 법적 안정성 훼손 시키는 개정 폐지

2.사업 연장 요청 건에 대한 규정 폐지

관련규정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운영 기준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정비게획)건립 사전 검토 운영 기준

ㅇ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운영기준 2-2-1,마목 및 4-1, 나목

제안배경

 

ㅇ 마포구는 역세권 재개발 구역 내에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련 사전검토 운영 기준을 개정하였음. 개정된 기준은 기존보다 동의율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소급 적용하여 기존 사전검토 신청 건에도 적용하겠다는 입장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요구 됨.

사업 연장 요청 건 현재 운영 기준 상2장 제22-2-1, 마목4장 제14-1, 나목에서는 사전검토 승인 후 일정 기간 내 미진행 시, 연장 요청 절차를 허용하고 있음.그러나 이 조항은 실제 행정 적용 과정에서 연장 허용 여부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임의적 판단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개선이 요구 됨.

규제사항

1. 개정된 운영 기준을 이미 사전검토를 완료한 구역에 소급 적용.

2.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 행정 처분으로 공정성 위배.

3. 개정된 운영 기준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된 기준에서 마련한 절차에 역행하게 되고, 절차상 하자로 시대적 착오적인 규제에 해당.

4. 사업 연장 요청 건에 대한 규정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1. 소급 적용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소급 적용은 적용받는 측에 유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원칙임.현재 마포구의 경우, 강화된 기준을 과거 사전검토 신청 건에 소급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는 해당 사업 주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소급적용에 해당함. 이러한 방식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행정청은 기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미 신청 및 검토가 진행된 사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변경을 적용해서는 안 됨. 구청이 개정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고자 한다면, 종전 기준에 따라 시행된 사전검토나 입안 제안이 공공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소급적용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행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2. 형평성의 문제

구청이 개정된 기준을 특정 지역(: 마포구 구수동16-5번지일대)에만 선별적으로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다른 유사한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공공 행정은 모든 민원과 사안에 대해 동등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야 하며,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행정의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공정성에 명백히 위배 될 소지가 큼.

3. 절차상의 문제

개정된 운영 기준 2장 제2(절차)에 따르면, 강화된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후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음.그러나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구역은 이미 종전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 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해당 동의율 기준은 당시에는 요구되지 않았던 사항임.이러한 상황에서 사전검토가 끝난 이후에 개정 기준을 근거로 새로운 동의율 요건을 추가하고, 이를 소급적으로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사업 주체에게 부당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행정 행위는 그 당시 적용되던 법령과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이미 절차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음.

4. 사업 연장 요청 건에 대한 규정 폐지 필요성.

현재 운영기준 상2장 제22-2-1, 마목4장 제14-1, 나목연장 허용의 반복 가능성은 계획의 실효성 및 행정 일관성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장기 표류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폐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사유 및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임의적 해석 방지 및 행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함.

 

개정된 기준의 소급 적용은 최소화하고, 이미 사전검토를 완료한 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불가피하게 소급 적용이 필요한 경우, 모든 유사 사례에 동일 기준 적용을 통해 형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이러한 규정은 현 시대와 맞지 않는 그림자 규제로서, 적극적인 정비와 개선이 필요함.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61

10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100

투표기간 2025.10.13. ~ 2025.11.12.

프로필

공공주택과 2025-11-17 10:07:18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시민제안검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0595)에 대한 검토 ...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