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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1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실효성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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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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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규제철폐 1호 :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시행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서울뷰 규제철폐안 1호 내용 발췌)

<현황>
팬데믹 이후 경제침체, 온라인 기반 소비 증가 등 사회 여건 변화로 상가 공실 지속 발생
우리 시는 상업·준주거지역 지정 취지에 따라 비주거비율을 운영하고 있으나,
비주거비율로 인해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건축계획으로 상가 공실 발생
<방안>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10%,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폐지
일반·근린상업지역 내 임대주택·공공기숙사 도입 시 순수 공동주택 허용
<시행효과>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공급으로 개발사업 활성화 도모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 수립 유도

현 시장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상업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별표16] 2.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에 따라 주거용 용적률의 한도를 4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용적률은 800%(서울도심 600%)가 됩니다.
그 중 주거용도는 400%(전체 용적률 50%) 이하만 건립 가능하고, 나머지 400%(전체 용적률 50%) 이상은 비주거시설을 건립하여야 합니다.

규제철폐를 통해 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해줬음에도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에 따라 최대 400%까지만 주거용도 건립이 가능하다는 기준은 여전히 유지되고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철폐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잘 대응하고 보완해나가면서
서울시의 정책목적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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