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1.07. - 제안분류 완료
2026.01.07. - 50공감 마감
2026.02.0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GTX 환승 거점 중심의 역세권 정비사업 특례 범위 확대 및 제도 개선
스크랩 공유조 * * 2026.01.07.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최근 서울시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정비구역 총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역세권에 해당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역세권의 범위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도로 선형 불일치 시 350m)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광역 교통망이 도입되는 지역의 입지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는 일반 지하철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국가적 광역교통 대책입니다. 따라서 현대 도시계획의 핵심 패러다임인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실현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GTX 환승 거점역에 한하여 역세권 특례 적용 범위를 현행 250m에서 500m까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평면 확산을 막고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고층·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여 직주근접 체계를 완성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최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15779(2025. 10. 2.) 공문에 따르면, 용적률 특례는 주로 재건축 사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를 재개발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역세권 내 노후도가 높은 재개발 구역을 포함함으로써 도시 환경 개선의 속도를 높이고, 완화된 용적률의 60~7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기존 취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40%는 민간 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사업성을 보전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GTX 노선이라는 혁신적인 교통 인프라에 발맞추어 역세권 범위를 500m로 유연하게 확장하고 적용 대상을 재개발까지 넓히는 것은,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핵심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및 지침의 신속한 개정과 정책적 결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