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5.04.08.
- 제안분류 완료2025.04.08.
- 50공감 마감2025.05.08.
- 부서검토2025.05.01.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종상향시 법상한 용적률을 제한한 구역의 재개발 공공기여 조정필요
스크랩 공유오 * * 2025.04.08.
시민의견 : 12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현재 신속가리봉중심1구역 주민대표 입니다.
저희 구역은 2종 -> 3종 및 준주거로 종상향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당한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부분의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종상향시 순부담율은 1단계시 10% 2단계시 20%로 되어있으며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상한 용적률까지 도달할수 있습니다.
저희 구역의 경우 2종->3종 종상향시 법상한 용적률인 300%에 도달하여 계획되었으나
2종->준주거 종상향시 법상한 용적률인 500%에 도달하여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고로 가중평균 용적률349%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였고 그렇게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2종->준주거 종상향시 법상한용적률 500%에 도달하는것을 서울시측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에따른 순부담율도 20%일괄이 아닌 용적률 도달까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조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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