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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을 결정해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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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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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혼인신고 시 아직 자녀를 낳을지 말지도 결정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자녀가 남편의 성을 따를지 아내의 성을 따를지 결정 해야만하게 하는 것은 저출산시대와 남녀평등시대에 맞지 않는다. 성을 결정하는것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하더라도 무관하다. 아직 성씨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자녀의 성씨를 결정을 혼인신고와 함께 하는것보다는 분리하여 부부가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성씨를 정하더라도 이후 미성년 자녀라도 원한다면 성씨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로 개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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