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2.26. - 제안분류 완료
2025.12.26. - 50공감 마감
2026.01.25.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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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신월지하차도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통행료 할인 적용 제안
스크랩 공유하 *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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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종로구
정책분류여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 거주하며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여의신월지하차도 통행료와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도로 및 공공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통행료 감면 또는 할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를 대상으로 주차요금, 공공시설 이용료, 각종 교통 관련 비용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정책 간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선례가 존재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일상적인 통학·통근·돌봄 이동이 반복되면서 교통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의신월지하차도는 출퇴근과 생활 이동에 있어 중요한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시설인 만큼, 다자녀 가구에 대한 통행료 할인 적용은 단순한 비용 경감 차원을 넘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와 공공 인프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 여의신월지하차도 통행료에 대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할인 또는 감면 제도 도입 검토
- 서울시 다자녀 우대 정책(다둥이 행복카드 등)과의 연계 적용 가능성 검토
- 관련 조례 개정 또는 운영지침 개선을 통한 단계적·현실적 적용 방안 마련
비교적 작은 제도 개선일 수 있으나, 다자녀 가구에게는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생활 지원이 될 수 있으며, 공공시설 운영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건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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