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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사무실, 소매점 등) 발코니에 창호 설치 규제를 철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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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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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소매점) 발코니의 창호 규제 철폐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린생활시설의 발코니 창호 시공 자유가 있어서

사용 목적에 따라 창호를 시공 할 수도, 하지 않을 수 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지침으로 인해 발코니의 창호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발코니 부분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중간 공간 같은 역할의 공간입니다.

주택은 몰론이고, 

근린생활시설 발코니는 건물의 상황이나 사용자의 사업 목적에 따라 개방할 수 도,

눈과 비바람을 막을 수도 있게 하기 위해 창호 시공이 꼭 필요 합니다.


천장이 없는 테라스의 경우 발코니와 달리 창호를 시공하면 이웃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니 창호설치가 불가하지만, 

천장이 있는 발코니의 창호 설치는 이웃에 피해를 주지도 않고,

법적으로 안된다는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서울시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코니에 창호설치를 하지 못하여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비나 눈으로 인해 물건이 다 망가지고, 건물도 많이 훼손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건물 관리문제와  하자문제도 발생하고, 아래층 등에 피해를 주게 되어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게 됩니다.


경기 침체의 불안으로 임대를 하기도, 임차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사용자가 사업 목족에 맞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창호 설치의 자유를 부탁 드립니다.

 

서울시에 소상공인의 경기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철폐를 제안 드립니다.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이번 규제 철폐제안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민생의 상황을 살피어,

불합리한 근린생활시설의 발코니 창호 설치 불가 규제를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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