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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발코니 확장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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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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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서울시의 근린생활시설 발코니 확장(내부공간화) 규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민간 소비 경기 침체 및 악화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각종 영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을 비롯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임대인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업체가 눈물을 흘리며 폐업을 하고 있고, 임대인은 공실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 및 임차인은 최선의 노력을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중 발코니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 및 영업을 영위하고 싶어도
서울시의 규제로 인해 적극 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발코니 확장 규제를 철폐하면 
임대인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넓은 면적을 임대 제공할 수 있고, 
임차인의 경우 같은 비용에서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규제로 인해 그것이 불가합니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건축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코니 확장도 불가하여 근린생활시설 건축 사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근린생활시설의 발코니 확장은 가능했으나
몇 년 전 서울시에서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발코니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하게 되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서울시의 시장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테라스 및 베란다 공간은 확장공사 시 일조권 등 문제로 이웃에 피해를 줄 수 있으나,
발코니의 내부공간화 및 확장 활용은 이웃에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노출된 건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전화 통화를 하여 소음을 주는 등의 피해만 양산 합니다.

이에 근린생활시설의 발코니 확장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철폐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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