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소매점) 발코니의 창호 규제 철폐에 관한 제안합니다. 발코니 부분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중간 공간 같은 역할의 공간인데 전에는 건물의 상황이나 사용목적에 따라 비,눈,바람을 막기 위해 창호를 시공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린생활시설의 발코니 창호 시공 자유가 있어서 사용 목적에 따라 창호를 시공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허용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개정으로 인해 발코니의 창호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코니를 활용해야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규제로 인해 공간 활용의 제약이 있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때 그리고,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서 건물의 관리와 하자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안좋은 시기에 과도한 규제로 임차인 및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한 건물을 지어 공간을 제공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임차인도 불편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건물 활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규제가 조금 과도한 명도 있고, 불합리한 규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이번 ‘규제 철폐’제안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도 편리하고 임대인도 합리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불합리한 근린생활시설의 발코니 창호 설치 불가 규제를 철폐해 주시면 임차인도 임대인도 힘이 나고, 건물거래도 활발해 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규제를 철폐해 임차인, 임대인,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 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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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3.28. ~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