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2025.03.04.
  2. 제안분류 완료2025.03.04.
  3. 50공감 마감2025.04.03.
  4. 부서검토2025.03.25.
  5.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실효성 없는 규제 철폐 요청

스크랩 공유

J * * * * * 2025.03.04.

시민의견   : 5

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수신: 관련 정부 기관 및 입법 관계자 귀하

제목: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실효성 없는 규제 철폐 요청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 편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본 규제 계혁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되거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이 오히려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제정된 목적과 실질적인 효과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심지어, 현재 대한민국의 유통산업은 급격한 변화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형 유통사들은 지속적인 매출 감소와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유통사 의무 휴업제"**는 오히려 산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경제 위기의 도미노를 촉진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사례는 이러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유통산업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오프라인 유통사들은 온라인 쇼핑 및 해외 직구 증가로 인해 이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법적으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경쟁력 회복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사의 매출 악화는 결국 구조조정 및 점포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협력업체, 납품업체의 매출 감소와 함께 수많은 실직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대형 유통사는 중소 협력업체 및 농축산물 생산자들의 중요한 판로입니다.

이들의 영업 제한은 협력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연쇄적인 경제 위축을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사 의무 휴업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여 유통업계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일자리 및 협력업체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소비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형 유통사 의무 휴업제를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완화 제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마트 외 시설(: 체육시설, 운동시설, 실내놀이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더욱 큰 명백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체육시설, 운동시설, 실내놀이시설 등은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며, 소비자의 이용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유통산업발전법의 합리적 개정

 1) 대형 유통사 의무 휴업체를 철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당장 철폐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우선 대형마트 내 입점한 비유통업종(체육시설, 키즈놀이시설 등)에 대한 영업 제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업종별 특성 반영

 : 동일한 공간을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종이 일괄적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소비자 편의 보장

 : 많은 국민들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완화를 하고 있어, 지역별로 국민/시민이 누리는 삶의 질과 편리성이 상이합니다.


** 답변 주실때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본 규제철폐 또는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본인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법에 따르더라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지자체들 중에서는 일요일 대신 수요일 등 평일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떄문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근로자, 전통시장 등과 협의를 구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상황등으로 인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 공휴일이 아닌 날로 현재 원론적으로는 지자체가 변경 가능하지만, 한번 정해진 '공휴일'로 의무휴업일을 정한 지자체에서는 스스로 바꾸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자가 정확히 누구누구인지도 법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협의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알아서 하게 두는 것은, 각 구청별로 처한 정치, 상황등에 따른 답보가 도돌이표 되기만 할 뿐입니다. 

서울시민 내에서만 보더라도, 각 구별로 처한 정치적, 경제적 상이함 때문에 시민이 각기 다른 삶의 편의성을 갖는 것은 이미 이 규제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에, ,'법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법을 바꿀수없다' '법에서는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 구 (지자체)에서 각자 알아서 할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규제 완화나 철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은 본 '규제철폐/완화 제안' 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답변일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기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때, 하기 내용중 한가지로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 되도록 검토해주시고 그 진행방향을 답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의무휴업일 규제 완전 철폐

2)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 

  i)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 지정 할수 있다 -> 의무휴업일은 유통사가 알아서 각자 정할 수 있으며, 공휴일이 아닌날도 가능하다. 단, 변경시 변경 적용일 1개월전 구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허가아님)

 ii) 대형마트 유통사 내에 입점한 업종이 '대형마트'업종이 아닌 체육시설, 놀이시설, 병의원, 약국, 식음매장 등인 경우 의무휴업일을 적용받지 않는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본 게시판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과 사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없는 규제를 철폐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128

1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7

150

투표기간 2025.03.04. ~ 2025.04.03.

프로필

소상공인정책과 2025-04-11 13:11:34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그간 유통환경은 대형마트-전통시장 간 경쟁구도에서 온-오프라인 경쟁구...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