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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3층 이상 층 발코니에 피난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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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7.11.05.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 현황 및 문제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6항에서는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 대부분의 공동주택(3층 이상) 거주자들은 발코니에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 조차 잘 알지 못하므로 많은 시민들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층에서 아래(1층)로 뛰어내리는 등 피난구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므로 서울시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는 설치된 피난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토록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청과 업무 협의하여 서울시 전 지역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3층 이상 공동주택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위층에서 아래(1층)로 뛰어내리지 말고 발코니 피난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홍보하는 것입니다.

2. 서울시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홈페이지  공동주택 관련 내용에서 발코니에 피난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각종 안전 및 공동주택 관련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시민들에게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였다는 것을 공동주택 대부분 거주자들이 인지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정말로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시민들이 즉시 이용토록 하여 귀중한 인명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서울시 전 지역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귀중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빈출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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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7.11.05. ~ 2017.12.05.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7-11-06 14:54:24
장해리님께서는 서울시 대부분의 공동주택(3층 이상) 거주자들은 발코니에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다는것 조차 잘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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