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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도시 5년 의무보유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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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 * * * *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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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보유후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이 개인택시 사업을 하고 싶어서 면허를 양수하였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사업을 중지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사업을 중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5년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맞지 않는 비합리적 제도로 생각됩니다.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제도는 빠른 시일안에 철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정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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