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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5년 양도제한 (61세미만)
스크랩 공유송 *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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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교통
개인택시 만 61세 미만 양도 5년 제한은
헌법의 기본권과 평등권 및 사유재산권의 본질에 어긋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제한 기간이 운전자의 건강상 문제나 장거리 이사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러한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도 제한 기간의 완화를 권고하였다.
61세이상 이면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되고 61세 이하는 무조건 5년동안 보유해야 한다는게 이게 먼 당나라법 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에, 개인택시 만 61세 미만 양도 5년 금지 규제를 즉시 철폐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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