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
    2025.02.24.
  2. 제안분류 완료
    2025.02.24.
  3. 50공감 마감
    2025.03.26.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개인택시양도 5년 제한 규제는 너무 과도합니다.

스크랩 공유

목 * * 2025.02.24.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5년간 양도가 제한되는 현행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며, 사유재산권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인택시 면허는 개인의 재산으로서 자유로운 거래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제한 기간이 운전자의 건강상 문제나 장거리 이사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러한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도 제한 기간의 완화를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의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10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5.02.24. ~ 2025.03.26.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