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06.12. - 제안분류 완료
2023.06.12. - 50공감 마감
2023.07.1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종교집단의 무분별한 자유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법규 제안
스크랩 공유이 *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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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기타
문제인식 및 현황
2023년 3월 공개된 ‘나는 신이다:신에게 버려진 사람들’ 이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는 묻혀있었던 사이비 단체의 논의를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다큐에서 나온 JMS, 만민공동교회와 같은 사이비 단체들은 교주와 간부진을 중심으로 헌금 강요, 성착취, 무급 노동과 같은 수많은 인권 유린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이하 유대연)에서 사이비 규제법 서명운동을 진행하거나 시민단체가 운영되는 등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이비 대응은 그 효과와 관심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강남역, 홍대입구역 등 사이비들의 전도 행위와 착취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접근이 쉬운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꾸준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포교의 경우 이단성이 없는 정통 종교 단체로 위장하여 포교하거나 동호회, 학원, 취미활동 소모임 등과 같이 종교 단체와는 관련없는 단체처럼 속여 포교하는 등의 수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포교 대상과 친밀감을 쌓은 후 ‘성경 공부’를 하겠느냐며 권유 후 끌어들이고, 끌어들인 이후에는 대상의 인간관계를 종교단체 내의 사람들로 축소시키거나 금전적으로 헌금을 바치게 하는 등 심리적·경제적으로 위축시켜 자의로 탈교하는 것이 어렵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비에 심취해 가족과의 연을 끊거나 가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의 형법범죄는 2014년 5,168건, 2015년 5,816건, 2019년에는 5,044건으로 약간 감소했으나 의사, 변호사, 교수, 언론인, 예술인 등 다른 전문직군의 범죄 발생에 비하면 족히 많은 수의 범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 신앙의 자유란 자신이 어느 종교를 믿거나 혹은 믿지 않을 자유, 신앙을 변경할 자유를 포함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란 신앙의 외부적 표출로서 신앙고백, 종교행사, 종교교육 등의 자유로 나뉩니다. 사이비에 개인이 심취하는 것은 신앙의 자융에 해당함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이나,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있어서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주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외부로 표현하는 내용에 관하여 제한하는 법률 제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헌법 제 37조 제 2항 ‘국민의 모든 자융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이비에 개인이 심취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기인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기반한 행동은 타인의 신앙의 자유, 즉 자신이 원하는 바를 믿거나 믿지않을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피해는 수많이 발생하는 한편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유대연에서 서명운동중인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외에는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사이비를 규제할 특별한 법이 없어 법적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
기대효과
따라서 피해자들을 구제 및 예방하고 무분별한 전도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자치법규로 지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1.1 헌법 제 2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세부 법령이 없어 원치않는 포교를 거부할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따라서, 저희는 전도할 때 전도하는 당사자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게 하는 ‘단체 실명제’를 법규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 단체 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1.2 단체 실명제를 시행한 이후 시기와 효과와 시민들의 반응을 고려해 단체 실명제 위반시의 법적 규제를 법규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경우 전도할 당시 자신이 밝힌 소속 혹은 이름이 거짓이거나 밝히지 않았을 경우, 밝힌 소속 혹은 이름이 전도한 당사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2.1 지자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하여 종교적 성격을 띠는 특정 집단으로부터 금전, 성, 노동력 등의 착취가 이루어졌을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인척도 해당 집단에게 환급 요구가 가능하도록 권리를 인정하는 법규를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2 증여의 형태로 개인이 어느 집단 혹은 타인에게 금전 및 노동력을 헌금할 때 기준치를 정해 기준치 이상으로 헌금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 기존의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3.1 지자체에서 해당 관할 내의 시민들로부터 피해사례를 조사한 뒤에 자율적 선택 사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제작 및 배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 피해사례란 자신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전도를 하는 행위, 특정 장소로의 이동 등 전도 당사자에게 협박 및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기대효과
현재 전도 및 피해자 규제와 관련한 세부 법령이 없고, 종교 집단을 규정하는 것의 모호함 때문에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에 관할 지역민들의 권리를 위하여 가이드라인과 단체 실명제를 통해 강요된 전도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친인척의 환급 요구를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진다면 국민 개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조화롭게 절충되는 선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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