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2.01.23. - 제안분류 완료
2022.01.23. - 50공감 마감
2022.02.2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코로나 피해지원사업에 비영리민간단체로 포함부탁드립니다.
스크랩 공유김 * * 2022.01.23.
시민의견 : 1
지역분류마포구
정책분류문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등록되어 활동중인 문화예술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입니다.
더불어 디자이너이기도 하구요.
현재 2년이 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업인, 프리랜서등등 많은 분들이요.
그런데 언론이건 정치계이건 간에 코로나 관련 피해지원 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정책들이
<소상공인>에게만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배척하자거나,
지원을 줄이자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전에 저는 두번이나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서울시에 같은 민원(제안)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비영리민간단체 또한 지원부탁드린다고요. 저희 단체는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공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탄생되어
올해로 딱 20년을 맞이하고 있고, 자생적 탄생으로는 국내최초의 사례이자 가장 오래된
단체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인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발부받은
상태이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연합회 주관의 “소상공인주간” 행사에 수차례 함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의 “공예주간”에도 함께 하고 있구요.
문화예술과 소상공인, 두가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2020년부터 관할지자체에서는 위험부담이 크다면서 저희
행사를 강제적으로 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내가 아닌 오로지 야외행사임에도 말이죠.
이때부터 문제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집단의 시작부터 상당한 금전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자본이 있어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요건도 꽤 까다롭습니다. 최소한 100명이상의 회원을 보유해야 하며,
정관, 총회회의록, 사업계획, 예산,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증명서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만들어지는 것이 비영리단체인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행사자체를 열지못하니 자본금은 점점 축소되고,
급기야는 단체가 사라지지않도록 개인돈이 들어가 막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을 보면, “사회적기업”은 또 지원을 받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원을 안한다고 아예 딱 못박고 있더군요. 저는 이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적기업은 4대보험까지 지불하니 엄연히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쳐도,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목적사업을 하지않는 단체에 불과하니 지원을 못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던가 강제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면서 코로나 피해지원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매우 속상할 따름인거죠. 비영리단체는 창립요건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미지메이킹 또는 필요할땐 비영리단체를 찾고, 정작 저희가 필요로 할땐 어디서도 지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제안을 드렸을때 서울시에서는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라는 원론적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이 올거라고는 예상을 했고, 순진하게 반영이 될거라고
생각도 않하고는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방역지원금/피해지원금에 또 저희같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쏙
빠지고 사회적기업 같은 말그대로 “기업”은 지원을 해준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물론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목적 사업을 하지않는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떤
집단이든 그 단체를 구성하고 발전시켜나가고 더불어 저희같은 단체가 미래에 사회적기업으로 승격 받기
위해서는 토대가 되는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사도 못하게 하고 지원도 없고,
그러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명분, 문화예술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성장하고 있다가 반강제로 멈춤상태가 된 저희같은 단체는 그냥 코로나때문에 사라져도 관계없는 건가요?
비영리단체 만드는 요건이 쉽다면 말도 안하겠습니다. 심지어 대표가 바뀌었거나하는 변경사안이 있을때도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영리사업을 안하다고 해서 이렇게 나라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굉장히
섭섭합니다. 1년내내 지원해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해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서류검토라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피해지원사업에 저희같은 비영리민간단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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